2001.03.19.
동일방직 노동조합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에서 참고인 및 증인으로, 중앙정보부 경기지부 노사문제 담당관 최종선은 ‘자신이 중앙정보부 경기지부에 근무하던 당시 중앙정보부가 직접 동일방직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개입하였다’고 진술2001.03.27.
인천여성민우회 창립2001.06.10.
박진규(한국분말) 민주노총 인천본부 운영위원, 친목회 야유회에서 익사. 사망 당시 45세2001.09.00.
박태석(글로리아 가구 노동조합위원장), 인천노동조합협의회 국장. 폐결핵으로 사망. 사망당시 40세2001.09.05.
안동근(삼표 레미콘,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장),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 참석, 폭행 후유증으로 사망2002.01.04.
장정진(건설운송노동조합 인천지부 제일레미콘분회), 간암으로 사망. 사망 당시 44세2002.03.08.
유순조(이천전기 해고 복직), 암으로 사망. 사망 당시 52세2002.04.02.
김기욱(대우중공업노동조합 복지실장), 간암으로 사망. 사망 당시 40세2002.09.01.
김현혁(성진기업 노동조합 상임위원), 차량운행 중 사망2002.11.22.
천덕명(경인운수 노동조합대의원), 회사 측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분신, 사망 당시 38세2003.02.11.
강남근(전남 완도 출생). 인천지역 ‘3선 개헌 반대모임’ 참석을 이유로 중앙정보부 인천분실로 연행되어 고문 당함. 간암으로 사망. 사망 당시 63세2003.04.13.
강희철(인천연대 본부장, 전국연합 정치위원장), 뇌출혈로 사망. 사망 당시 41세2003.04.23.
김용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초대사립지회장), 담도암으로 사망.2003.11.10.
정봉기((주)삼한강업) 노동조합활동 중 실족사. 사망 당시 33세2004.03.23.
이문식(의림양행 노동조합위원장, 한양공영) 동양산기에서 산재로 사망2004.09.07.
곽영석(인천교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초등지회 사무국장, 가좌초등, 선현초등, 신현북초등학교 등 근무) 2003년 발병하여 운명2006.01.11.
권순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조합원, 석남초등, 가석초등, 신현북초등, 봉수초등학교 근무) 지병으로 사망. 사망 당시 36세2006.03.14.
신현기(청솔의 집 근무), 2006년 3월 13일 인천시청, 남동구청과 주택공사가 환경개선 사업이 란 미명 아래 주택공사 용역 깡패 300명을 앞세워 향촌세입자들에 대한 무차별 철거가 자행하고, 3월 14일 강제철거 부당성에 항의투쟁 중 친구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 사망. 당시 49세2006.08.21.
김상열(1985년 인천기독교 청년회 활동, 1985년 부평공단 인성전자 입사, 1987년 인성전자 파업 동참. 1989년 인천 건설일용노동조합준비위 활동. 1993년 ~ 1996년 한양공영노동조합 조직쟁의부장 역임. 지병으로 사망. 사망 당시 45세2006.11.30.
김형선(한양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중등남부지회 사무국장), 교통사고 사망 40세2007.01.23.
전응재(우창기업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회 간부), 회사 측 탄압에 항거하여 분신. 사망 당시 43세2007.02.20.
조영관(서울시립대, 동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시인), 간암으로 사망. 사망 당시 50세2007.03.26.
김미영(삼기전자 노동조합위원장, 서응산업),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조직부장 사무국장 역임. 사망원인은 과로사2007.10.27.
정해진(영진전업 전기원), 파업 현장에서 분신사망. 사망 당시 46세2009.06.16.
김익선(교사, 계산고). 췌장암으로 사망. 사망 당시 49세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