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건립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 연표

  • 1950.01.03.

    인천시, ‘거리의 걸인’들을 제생원에 수용하기 시작
  • 1950.01.06.

    강화군 하정면 창후리 거주 김○○, 남로당을 탈당한다는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1.09.

    답동 거주 박○○, 남로당을 탈당한다는 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1.10.

    한센병 환자 240여 명, 서울 망우리에서 간석동 한센병 환자 수용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인천에 들어옴
  • 1950.01.12.

    대중일보 발표에 따르면, 부랑자 수용 실태가 이날 현재 양로원 수용 대상인 60세 이상이 9명, 선감학원 수용 대상인 14세~17세 청소년이 16명, 고아원 수용 대상인 13세 이하 아동이 16명, 직업 알선 대상자가 71명이라고 함
    신현동 거주 이○○, 민주학생연맹을 탈퇴하고 국민보도연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1.15.

    국민보도연맹 인천시연맹, 전체 맹원대회 개최
  • 1951.01.16.

    도화동 거주 이○○, 남로당 탈당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1.19.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동장(洞長) 임명식 개최
  • 1950.01.26.

    만석동 거주 유○○, 남로당 및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2.01.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거주 서○○, 농민조합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2.10.

    북성동 거주 강○○, 좌익계열에서 탈퇴한다는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2.12.

    송림동 거주 최○○ 등 5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2.14.

    송현동 거주 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도화동 거주 정○○,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만석동 거주 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탈퇴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2.22.

    송현동 거주 황○○, 남로당 탈당성명서 발표(대중일보에 게재)
  • 1950.03.09.

    대한노동총연맹 전국자유노동항만연맹, 인천 대표 20여 명을 포함한 각 지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인천시내 ‘노총항만연맹 회의실’에서 결성대회 개최
  • 1950.05.01.

    한노동총연맹 인천연맹, 인천공설운동장에서「제64주년 메이데이 기념식」거행
  • 1950.0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950년 8월 18일부터 9월 말경까지, 해군 육전대와 해군 첩보대가 덕적도와 영흥도를 정보수집의 근거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소 41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힘
  • 1950.09.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월미도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 있었다고 밝힘
  • 1950.09.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천시 서창동 대한청년단 감찰대장으로 활동하던 김○○ 등 2명이 6·25전쟁 당시 인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인천상륙작전 직후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인천지역에서 활동한 내무서원에 의해 총격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밝힘
  • 1951.0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4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 지역에서 최소 139명 이상의 민간인을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고 밝힘
  • 1951.12.15.

    강화도 민간인 213명을 ‘부역자’라는 이유로 살해한 ‘강화도 을지병단 산하 특공대 사건’, 대구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대구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되던 중 김병식 대장 외 7명이 인천검찰지청으로 이송되어 옴
  • 1952.03.24.

    천을 포함한 부산, 군산 등 전국 부두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 임금 인상 등의 요구조건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의함
  • 1953.03.12.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내부 분규와 관련해 인천부두노동조합 사무소에 흉기를 든 청년 20~30여 명이 습격한 사건 발생
  • 1953.03.20.

    인천부두노동조합, 경기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동방극장에서 신·구 양파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위원장에는 구파인 방관기가 재선되고 부위원장에는 신파인 안흥준과 구파인 신완균이 당선됨. 이로써 인천 부두노동조합의 내부 분규가 일단 안정기에 들어섬
  • 1953.04.19.

    인천부두노동조합, 해안동 광장에서 수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인 노무자 추방 궐기 대회」개최. 대회 참가자들은 일본인들이 담당 중인 조업을 한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라고 요구
  • 1953.04.22.

    동양방적공사, 원면 부족 문제로 공장 가동 중단. 근로자 3000여 명은 귀가 조치됨. 4월 27일 조업을 재개함
  • 1953.05.17.

    인천시민들, 「일본인 노무자 추방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일본인 기술자를 추방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으로 대체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통령에 발송
  • 1953.06.14.

    부평 포로수용소에 수용중인 북한출신 반공포로 800여 명이 태극기와 유엔기를 들고 ‘통일없는 휴전반대’와 ‘반공포로 즉시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20여 분에 걸쳐 시위를 전개하다가 유엔군이 최루탄을 쏘며 제지하여 진압됨. 부평 포로수용소 종군 목사 김연호에 따르면 현재 부평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반공포로들은 대개 평안도나 황해도 출신들이라고 함
  • 1953.07.06.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인천지구 노동조합연합회 발족. 의장에 방관기, 부의장에 백흥선 선출
  • 1953.10.10.

    인천 어민 수천여 명, 하인천역 광장에서 ‘평화선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양주권선을 사수하자’, ‘침입일본어선을 격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벌임
  • 1953.12.09.

    인천자유노동조합 조합원과 군산자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류가 되어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결성대회 개최. 위원장에 이진수 선출
  • 1953.12.14.

    인천지역 26개 초등학교 교장 대표 등, 중학교 자체 재시험을 반대하며 문교부가 추진하는 전국학력고사를 방침대로 시행하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문교부에 제출
  • 1954.04.05.

    인천부두노동조합 대표 방관기 등 7개 부두노동조합 대표·위원장 명의로 ‘전국자유노동조합연합회 결성준비에 대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함
  • 1954.07.31.

    인천시민 300여 명, 월미도 다리 앞에서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한·미 헌병에 의해 제지당해 해산함
  • 1954.08.07.

    조선운수·대한운수·조선상선 등 자유노동조합 대표들, 노총회관에서 작업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파업여부 결정 문제를 논의한 끝에 8월 13일 노총사무실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결함
  • 1954.08.28.

    송현2동 철거 대상 주민 50여 명, 인천시청에 찾아가 철거 기간의 연장과 철거후의 원조대책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 인천시는 송현동 십자로부터 대한중공업공사 앞까지 도로 하수구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8월 25일, 도로상에 있는 240세대 209동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음
  • 1954.10.25.

    인천지구 미제2항만사령부 한국인 종업원 5000여 명, 인천노총회관에 모여 ‘미군으로부터 한국종업원에 대하여 500대 1의 환산률에 의하여 미본토불로 노임을 지불하겠다는 것은 한국국민으로서 범법행위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주한미후방기지 사령관에게 제출
  • 1954.12.12.

    부평지구 주둔 유엔군 각 부대에 종사하는 한국인 종업원 대표 30여 명, 산곡초등학교 강당에서 ‘미군기관 한국인종업인회’ 결성. 회장에 민정식(44공병대), 부회장에 방창현(74대대)·정홍철(미해병대) 등을 선출
  • 1954.12.13.

    인천신보, 「버림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이 공포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기업들이 이를 무시하여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 실례로 부녀자의 야간작업은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인가를 받은 동양방적공사와 흥한방직 외에 인천시내 일부 메리야스공장 및 직조공장에서 불법으로 부녀자를 야간 취업 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1954.12.15.

    경기도 노동위원회가 인천지구 부두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 16조(조합총회) 및 30조(조합 장부검열) 위반으로 해산을 결의
  • 1954.12.22.

    인천시, 인천 시내 각 기업주, 근로자 대표, 각 기관장을 소집하여 인천시의사당에서 근로기준법 운영 간담회 개최
    인천신보, 인천시 사회계 집계를 인용하여 1954년 한 해 동안 3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인천시에 모두 61개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보도. 1954년 신설된 노동조합은 직장노조 11개(4905명), 자유노조 46개(하역 9546명), 지구노조 2개(해상·자동차 4109명), 연합노조 2개(자유노조 인천지구 노조)로 총 인원은 1만 8560명으로 밝혀짐
  • 1954.12.23.

    개헌안 통과 후 자유당을 탈당한 인천 갑구 출신 김재곤 의원에 대해 자유당 인천시당과 유권자 주최로 애관극장에서 「김재곤 의원 성토대회」가 개최됨
  • 1955.02.02.

    경기도, 인천부두노동조합에 대한 정식 해산명령서를 인천시장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청. 경기도가 1954년 12월 20일, 인천부두노동조합에 정식 해산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955년 1월 22일 반송되어 온 바 있음
  • 1955.03.28.

    인천시, ‘판자집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
  • 1955.06.30.

    인천경찰서가 인천판초자공장(仁川板硝子工場) 건설 부지에 있는 114세대 판자집 철거를 단행하자 철거민 수백여 명이 인천시청에서 대지 알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 전개
  • 1955.07.02.

    인천에서 최초로 항동에서 판잣집 철거 시작. 이 날 철거에 동원된 경찰과 주민 간에 마찰이 일어나 경찰이 부상을 당함
  • 1955.08.08.

    한염해운 주식회사가 4월 15일을 전후해 인천항에서 석탄을 양륙할 때 노동자들의 노임을 편취했던 사실이 노조반장에게 탐지되자 한염해운 측이 이날 노임 잔액을 지불하려 하다가 노동자들의 거부로 이행하지 못함.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장부를 압수하여 수사를 진행함
  • 1955.08.12.

    월미도 용궁각 인근 해상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3명, 인근을 순찰중인 미군 경비선이 시위대로 오인해 총탄을 발사하여 사망함. 같은 날 월미도 입구에서는 2800여 명의 군중이 ‘적성감시단 추방’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음.
  • 1955.11.25.

    부평동 소재 미 제8057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종업원 66명 해고 당함
  • 1955.11.30.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한국인 종업원들이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해고당하는 사태에 대하여 관계 당국과 미군에 진정. 이와 관련해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은 ① 미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줄 것, ② 노무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대우를 개선할 것, ③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확립할 것, ④ 최근 들어 감행되고 있는 집단해고 대상자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퇴직수당을 지불할 것, ⑤ 1일 8시간을 초과 작업하는 때는 이에 해당하는 ‘특근비’를 지출하며 공상(公傷)을 입은 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불할 것 등의 건의서를 제출함
  • 1956.04.16.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조합원 5000여 명, 임금 인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전 조합원이 파업을 결의
  • 1956.04.11.

    인천지역 ‘양공주’ 대표 이화숙 외 20여 명, 경찰과 좌담회를 갖고 ‘혼혈아 등록, 유숙계 제출, 검진실시’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음
  • 1956.04.14.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산하 노동자 5000여 명이 5월 16일을 기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사회부에서 노동조합 측의 요구조건은 정당하나 한미 간 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 해결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 발표. 노동조합 측은 ‘월평균 1만 3426환의 현재 봉급을 두 배로 인상할 것, 미군 측의 일방적인 노동조건을 한국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규칙으로 변경하여 제정할 것, 재해보상제도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해 왔으나 미군 측이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끌어오자 한 달 전부터 쟁의에 들어감
  • 1956.04.16.

    인천지구 미군노동조합 위원장 김길용, 보건사회부에서 미 제8군 사령부 인사참모 맥키 대령과 노동관계담당관 맥커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임금인상, 공장환자 치료, 노자협의체 설치’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노동쟁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노동조합 측은 보건사회부의 중재로 미8군의 조치를 기다리며 당분간 파업은 보류하기로 함
    조선일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권익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힘. 인천자유노동조합원 3만여 명은 1956년 1월부터 3월말까지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운수관계 7000만 환을 포함 모두 1억 5000만 환에 달한다고 함
  • 1956.04.21.

    인천지구 미군노동조합 간부 30여 명, 보건사회부를 방문해 3개 항의 대우개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통고
  • 1956.05.30.

    인천사범학교 사범과 2학년 2반 학생 80여 명(남학생 44명, 여학생 36명), 등교를 거부하고 맹휴에 돌입. 학생들은 5월 29일 군인 출신의 체육 교사가 더운 날씨에 30분 간 구보를 시키는 도중, 여학생 한 명이 급성맹장염으로 의식을 잃어 학생들이 불평하자 교실에 들어가 반장의 뺨을 때린 것을 이유로 등교를 거부함
  • 1956.06.17.

    인천자유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1956년 3월부터 4개월간 체불된 외자하역 노임 1억 7000만 환을 6월 23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쟁의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한 후 해당 기업에 통고
  • 1956.06.20.

    인천자유노동조합, 7월 1일부터 갱신되는 용현동 328 소재 미 제8군 유류보급창 작업 계약과 관련해 5월 25일, 미국화물취급업자인 평화공사 외 6개 회사와 모임을 개최, 현재 노임의 75% 인상을 조건으로 입찰에 응할 것을 협정하였는데 평화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해 낙찰 받자 이에 대하여 긴급 노동조합 집행감찰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쟁의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기업주를 옹호하는 노동조합 간부 2명을 제명 처분함.
  • 1956.06.30.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노동자 1000여 명, 평화공사에 대해 협정노임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 전개. 노동자들은 ‘한미 양국의 친선을 위하여 평화공사와 POL과의 계약을 취소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운 채 ‘협정노임을 배반하는 악질기업주를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시가행진을 함
  • 1956.07.27.

    미군 송유관 경비원인 미군 병사가 숭의동 438 소재 민가 부엌에 휘발유를 끼얹어 화재가 발생, 일가족 6명 사망
  • 1956.08.17.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노동자 200여 명, 작업권을 얻은 평화공사가 이전 하역회사인 극동운수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노동자의 배당을 적게 만든 데 항의, 종전보다 높은 노임의 지급과 기득작업권 사수를 요구하며 작업거부 돌입. 평화공사 측은 이 날부터 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해 일부 작업에 투입하였음
  • 1956.09.10.

    외자청 인천사무소가 외자하역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6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2억 5000만 환이 지불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1956.10.16.

    항동 2가 소재 미 제624수송부대 경비원인 미군 일등병이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는 한국인을 절도범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살함
  • 1956.11.08.

    인하공과대학 전교생 500여 명, 학장 및 교수진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한편 기숙사 운영 개선, 학도호국단 자치권 부여 등을 요구하며 등교 거부
  • 1957.01.02.

    인천 미군 주유창(POL) 평화공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천자유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250여 명,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소속 인천부두노동조합이 작업장 분회원 250여 명을 모집, 대체하면서 해고당함
  • 1957.01.04.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평화공사 작업장 분회 노동자 520명의 대표들, 1월 2일의 해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 보건사회부 복도에서 쟁의 조정을 요구하며 농성. 10여 명의 대표를 남기고 오후에 해산함
  • 1957.01.08.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평화공사 작업장 분회 해고 노동자들, 인천시청 시장실 앞 복도에서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 1957.01.16.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인천 미군 유류보급창(POL) 평화공사 작업장 분회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한편, 1월 2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결의를 보건사회부와 평화공사 측에 통고
  • 1957.02.01.

    평화공사, 「석명서(釋明書)」를 일간신문에 발표
  • 1957.02.03.

    산곡동에 거주하던 미군 상대 ‘위안부’ 박○○, 5년 전부터 시작한 위안부 생활을 비관하여 자살
  • 1957.02.05.

    인천계명여자기술학원, 선화동에서 개원식을 거행하고 ‘윤락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시작
  • 1957.02.16.

    인천시초등교육회, 「페스탈로치 30주기」를 기념하여 창영초등학교 강당에서 함석헌 목사 초청 강연회 개최
  • 1957.04.13.

    보건사회부가 인천지방해무청(仁川地方海務廳) 인천축항 사무소에 대하여 2월 19일 해직당한 노동자 60여 명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직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
  • 1957.08.03.

    인천자유노동조합, 내동 소재 중앙예식장에서 61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조합 연차대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 위원장에 이창우, 부위원장에 이기만과 김진우가 선출됨
  • 1957.08.25.

    인천 미군 송유관 경비원인 미군 병사가 총탄을 발사하여 한국인 소년을 사망하게 함.
  • 1957.09.26.

    인천자유노동조합, 한국제분협회가 수입하는 소맥하역작업의 노임 인상안을 내걸고 조운·동해·동아 등 3개 하역회사에 노동쟁의 발생 통보. 인천자유노동조합에 따르면, 3개 하역회사가 한국제분협회와 수입 소맥하역작업계약을 맺고 1톤 당 1270환에 하역 청부를 맡아 노임은 1톤 당 620환을 지출해 왔는데, 그동안 하역료가 1톤 당 185환이 상승해 인상요율에 의한 노임 인상 요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에 1928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자유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우의 명의로 3개 회사 대표에게 노동쟁의를 알림
  • 1958.05.09.

    보건사회부 노동국,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한 흥한방직 강성호 외 22명에게 5월 말까지 해고수당을 지불할 것을 통고함
  • 1958.05.11.

    인천자유노동조합·인천부두노동조합, 인천 중앙예식장에서 135명의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대회를 개최하여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을 새로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이창우를 선출
  • 1958.07.01.

    인천부두노동조합 조합원 700여 명, 7월 1일부로 ‘노무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품삯 50%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돌입
  • 1958.07.24.

    인천항만자유노동조합 평화분회 위원장,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됨. 1956년 10월 이후 23회에 걸쳐 노동자들의 노임을 공제 또는 유령노동자의 인장을 만들어 편취하는 방식을 이용해 1000만 환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음
  • 1958.11.15.

    인천지구 미군 노동자들, 현 봉급에서 70% 인상을 요구
  • 1958.11.19.

    인천자유노동조합, 하역회사가 장기간 체불하고 있는 5000만 환의 노임을 조속히 지불하도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보건사회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제출
  • 1958.12.22.

    인천지구 선원노동조합 산하 범선조합분회, 만석동 소재 한운조기부두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현 노임의 50% 인상, 체납노임 즉시 지불’ 등을 요구하며 쟁의 결의
  • 1959.01.12.

    ‘국가보안법 개악반대 인천시투쟁위원회’, 시내에서 시위를 전개하려 하였으나 경찰당국이 지방에서 동원된 경찰들과 함께 교통을 차단하고 골목길까지 경비하며 막으면서 무산됨
  • 1959.01.13.

    ‘국가보안법 개악반대 인천시투쟁위원회’, 송림동 삼화사진관 앞 대로에서 40여
  • 1959.01.14.

    김광석 시의원 부부 등이 오전 8시 30분경 경동 상업은행 인천지점 앞 노상에서 ‘보안법 개악반대’ 시위를 벌이며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경찰에 연행됨. 같은 날 12시경 민주당 인천병구당 부위원장 전재홍 등 6명이 경동 항도백화점 앞 노상에서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됨. 이 날 오후에는 창영동 굴다리 선로를 달리던 동인천역 행 열차 안에서 ‘나라 망친 자 그 누구냐 이 무자비한 자들아’라고 적힌 중앙학도호국단 명의의 유인물이 창밖으로 살포됨
  • 1959.02.08.

    민주당 인천시 갑을병구당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쟁 합동위원회, 이 날 인천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고 강연회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시 당국이 해병사령부가 이미 1958년 12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사용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무산됨
  • 1959.02.10.

    민주당 인천시 병구당 상집부의장 김용국과 상임위원 김대남 등 2명, 동인천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및 지방자치법 개악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됨
  • 1959.02.26.

    인천지구 선원노동조합, 체납노임 인상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쟁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노임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노임에 대한 채권양도 혹은 현금지불을 받지 않는 한 모든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함
  • 1959.04.28.

    고잔동 소재 한국화약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결성위원을 선출하자 회사 측이 선출된 노동자들을 지방으로 좌천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쟁의에 돌입
  • 1959.05.02.

    인천지구 미군자유노동조합, 월미도 주둔 미군 인천항만 수송부대에서 한국인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자 미군 당국에 항의하며 협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 1959.05.29.

    인하공과대학 부지에 해당하는 용현동 331번지 주민 27명, 인천시청을 찾아가 5월 16일에 인천시가 발부한 주택지 철거 계고장은 부당하다며 원주민들과 균등한 보상금 지불을 요구. 이들은 항동 7가 1번지에 거주하다가 인천시 당국이 1951년 12월, 도시계획으로 인해 현 위치에 강제 집단 이주시켰는데 그 후 인천시가 인하공과대학에 토지를 기부하면서 자신들이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 1959.06.10.

    국회 ‘인천지구연합회 청원서 사건’ 진상조사단, 인천을 방문하여 인천부두노동조합의 십장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조사 착수
  • 1959.07.31.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됨
  • 1959.10.08.

    미8군 산하 인천항만사령부 인천주둔 보급창과 인천 PX부대에 종사하는 600명의 한국인 종업원들, 염상근·박도인·김양중 등 3명을 대표로 하여 보건사회부 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보냄. 이들은 10월 9일, 미군부대에서 실시될 한국인 대행회사 5개 사와 미국상사 1개 사를 대상으로 한 입찰이 진행되면 기존의 한국인 종업원들은 일시에 해고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함
  • 1959.10.19.

    미8군이 산하 각 기관의 경비원 공급을 전담시키기 위해 헌사동지회와 맥파든회사 등 6개 대행기관에 입찰을 시키자 주한 미8군 산하 경비원 900여 명이 부평에서 ‘경비원연합회’를 결성하고 미8군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항해 투쟁할 것을 결의함
  • 1959.12.08.

    인천·부평지역을 포함한 전국 미군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인 종업원 대표들, 서울에 모여 ‘미군종업원 노동조합연맹’ 결성대회 개최. 이 날 전국 5만 명의 종업원들을 대표해 4개 항의 요구사항 결의
  • 1959.12.09.

    한국화약 인천공장 노동조합 결성준비위원회 준비위원 김경복 등 12명,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4월, 8명을 강제로 지방에 전출시키고 10명을 집단해고 시켰다고’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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