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12 . 26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의결2012 . 01 . 16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2013 . 04 . 08
민간위탁 협약체결(협약기간 : ‘15년 12월 31일까지)2013 . 06 . 10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개소2016 . 09 . 29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제정2017 . 01 . 24
민간위탁협약 체결(협약기간: ‘17년 12월 31일까지)2017 . 11 . 02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재위탁) 계획 수립2017 . 12 . 05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심사2017 . 12 . 29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018 . 11 . 05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개정2018 . 12 . 27
위수탁 협약 체결(협약기간 : ‘19년 12월 31일까지)2019 . 11 . 08
민간위탁 대상 공개모집 계획 의회 보고2019 . 11 . 18
11월 18일 ~ 12월 12일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위원회 실시2019 . 12 . 27
위수탁 협약 체결(협약기간 : ‘20년 1월 1일 ~22년 12월 31일.)2021 . 07 . 19
위수탁 추가협약 체결(협약기간 : ‘21년 7월 19일~22년 12월 31일.)2022 . 10 . 13
재위탁 의회 보고2022 . 11 . 04
11월 4일 ~ 12월 8일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실시2022 . 12 . 28
위수탁 협약 체결(협약기간: ‘23년 1월 1일~25년 12월 31일)2023 . 08 .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제2조 인천5.3민주항쟁 포함)2025 . 07 . 18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인천5.3민주항쟁 포함)2025 . 12 . 26
위수탁 협약 체결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01월~12월
인천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 – 열사묘역정비 및 추모제03월~12월
‘내가 살아온 이야기’ 구술 채록(8회)03월~12월
인천5.3민주항쟁 연구회 회의 진행(9회)03월~12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03월~12월
인천바로알리 인천길 탐방 진행05월~11월
민주로드 진행(청소년, 시민)06월~07월
NGO아카데미 진행07월~10월
인천청년민주주의 현장탐방 진행07월~09월
2025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공모전 진행09월~11월
시민.인권특강01.12
제38주기 박종철 열사 추모제02.13
제29차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 전달식02.13
상반기 자문위원회 회의04.25~05.09
인천5.3민주항쟁 기념주간 행사05.03
제39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05.17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참배06.10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06.21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투쟁 기록 [긴 투쟁 귀한 삶] 출판 기념회07.18
인천시 기념일 조례 인천5.3민주항쟁 추가07.31
죽산 조봉암 선생 66주기 추모식08.01~14
찾아가는 사진 전시회 – 열린박물관 ‘인천민주화운동사’08.06
제30차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 전달식08.14
20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08.15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08.23
2025년 제12회 인천청소년인문학토론광장 개최09.13
2025 세계민주주의날 기념 민주주의토크 콘서트09.18
인천5.3민주항쟁연구회 학술토론회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 재조명’09.30
2025 공모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시상식10.16
인천지역 열사묘역 합동참배10.23
2025 인천쳥년민주주의현장탐방 ‘길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 발표회 및 시상식10.28
2025 인천민족민주노동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꽃은 져도 향기는 남아라”11.04
지역기념관 탐방 –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창원)11.08
제7회 5.3합창단 정기 발표회11.18
하반기 자문위원회 회의11.22
2025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유가족 치유행사12.10
제77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행사 토론회 ‘인권과 사회적 돌봄’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