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건립

인천지역 열사 및 희생자

조봉암(1959년 운명)

1959년 7월 31일 운명
  • 1899년

    9월 25일 강화도 선원면 금월리 출생
  • 1907년

    강화 공립보통학교 입학
  • 1919년

    3.1운동 참가 및 체포 후 서대문 형무소 수감
  • 1920년

    경성 YMCA 중학부 입학
  • 1921년

    일본 세이소쿠영어학교 입학
  • 1924년

    신흥청년동맹 조직
  • 1925년

    강화 청년회 집행위원
  • 1926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조직
  • 1927년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 조직
  • 1932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 프랑스공원에서 체포 국내 압송
  • 1933년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선고, 복역
  • 1945년

    예비구금형으로 구속,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조직
  • 1948년

    제헌의회 의원(인천을구) 당선.
  • 제2대 국회의원(인천 병구 무소속) 당선
  •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2심에서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
  • 1959년

    사형집행

열사의 삶과 죽음

죽산 조봉암(1899~1959)은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에 참여하고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해방 후에는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며 민족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주도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후 이승만 독재에 반대하며 진보당을 창당, 1956년 대선에서 평화통일과 복지국가를 내세워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1958년, 정권에 의해 간첩 혐의로 조작 및 구속되어 1959년 사형당했다. 2011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그는 오늘날 진보정치와 평화통일의 선구자로 평가 받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