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김성환 열사의 약력
1958년
7월 출생1987년 한독금속 노동조합 건설 및 사무국장으로 활동1993년
이천전기 입사1998년
이천전기 포함 삼성계열사 5개 기업 IMF 외환 위기를 이유로 퇴출2000년
2월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결성, 의장으로 활동2001년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해투 위원장으로 추대, 동시에 수배됨2002년
1월 울산에서 체포, 8월 보석으로 석방2003년
삼성일반노조 건설하여 위원장으로 활동2005년
삼성SDI고소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2007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국제 엠네스티 양심수 선정’2010년
삼성일반노조 영등포사무실 개소2011년
김주현씨 장시간 노동, 화학물질 노출,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해 투신2012년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반도체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2013년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재벌 규탄 24시간 집회 진행2015년
삼성SDI노사문건 폭로 기자회견2016년
성매매범 이건희와 삼성 그룹관련자들 고발2024년
5월 19일 지병으로 운명열사의 삶과 죽음
20대부터 삶의 근본으로 여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단 한 번도 한눈팔지 않고 오직 올곧게 거침없이 이 땅의 부조리와 불법에 대항하며 살았다. 특히 악의 근원인 삼성 재벌에 대항한 투쟁은 비타협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결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였다.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