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건립

인천지역 열사 및 희생자

이창훈

2014년 10월 20일 교통사고로 운명. 마석모란공원에 안장
  • 1971년

    충남 태안 안면도 출생
  • 1995년

    대우자동차 입사
  • 2000년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 대의원 활동시작
  • 2005년

    금속노조 지엠대우사무지부 창립발기인 및 사무국장
  • 2008년

    사무지부 합법화 투쟁으로 인한 정직 징계
  • 2011년

    사무지회 3대 지회장 및 한국지엠지부와 1사1조직 통합 완성
  • 2012년

    사무직 3천명 16일간 파업투쟁으로 노동3권 쟁취
  • 2013년

    사무지회 4대 지회장 및 연봉제 폐지
  • 2014년

    10월 20일 교통사고로 운명

열사의 삶과 죽음

이창훈 열사는 사무직의 척박한 노동환경과 권익향상을 위해 2005년 사무노조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회사의 징계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였다. 2011년 3대 사무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소통과 결단의 리더쉽을 통해 한국지엠지부와 1사1조직 통합을 이끌어냈고, 4,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무직 노조를 완성하였다. 2012년 사무직 최초로 3천여명이 16일간 파업을 통해 노동삼권을 쟁취하였고, 2013년에는 연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를 쟁취하였다.

노동조합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애석하게 여기고, 업적과 노고를 기려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마석모란공원 묘역에 안장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