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환
황영환 열사 약력 및 생애 주요활동
1937년
11월 17일 강화군 교동면에서 출생1954년
부평 미군기지 취업(6개월 근무)1961년
인천산업전도위원회 산곡감리교회 가입, 초기부터 활동1962년
5월 한국베아링주식회사부평공장 생산 1과 취업1968년
산업전도회를 산업선교회로 변경1971년
2월 13일 한국베아링, 새벽 근무 중 졸다가 발각 권고사직 요구, 해고1972년
3월 5일 한국베아링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황영환 조합원 자격 박탈1972년
3월 8일 노조지부장 강준석의 부정사실을 서울지검 인천지청에 고발1973년
6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 회사 측이 상고를 제기1974년
6월 28일 원고(황영환) 승소 판결, 회사 측은 또다시 상고1978년
3월 18일 대법원민사부가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사건 종결1979년
~2000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노동상담소 소장 역임2001년
~2005년 성수동 노동상담소 소장 역임2023년
7월 2일 13시 지병으로 운명열사의 삶과 죽음
황영환 열사는 부당해고 사건으로 고등법원 대법원을 세 번이나 심리한 기록을 세우고, 이 소송은 7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황영환의 인생 방향은 엄청난 각도로 휘어져서 운명에 떠밀리듯이 한길을 걸어가게 된다. “노동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팔자이고 운명이다. 피해갈 수 없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 독백 같은 다짐은 이후 똥물을 뒤집어쓰고 해고된 동일방직 여공들을 다독이면서 했던 말이기도 하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황영환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은 힘없고 억울한 노동자의 동반자, 안내자, 지도자로 가는 길이라 결심했고, 어느 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