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건립

인천지역 열사 및 희생자

조경천

1993.5.19 운명, 당시 48세, 인천 시립 공동묘지에 안장
  • 1945년

    7월 29일 평양 출생
  • 1963년

    고등학교 중퇴 후 공장생활 시작
  • 1981년

    한양합판 입사
  • 1988년

    5월 한양합판 노동조합 설립에 중추적 역할 담당
  • 1990년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
  • 1991년

    7월 1일 노동조합 회계감사로 일하던 중 해고
  • 1992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 판정으로 승소
  • 1993년

    4월 고법에서도 승소했으나 회사측 복직 묵살
  • 1993년

    5월 19일 심장마비로 운명
  • 인천지역 해고 노동자장으로 장례 치러짐

열사의 삶과 죽음

조경천 열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88년 한양합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주역으로 나서 91년 해고될 때까지 회계감사로 한양합판 전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조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활발한 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회사 측은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회계 보고를 한 것을 핑계로 해고했다.
해고당한 후 열사는 인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에 속하여 동료들과 함께 해고반대 투쟁 및 지역 연대투쟁에 앞장섰다.
93년4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회사측은 법원의 판결과, ‘해고된 자는 1심 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 복직시킨다’라는 단체협약도 무시한 채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임금도 주지 않고 오히려 사표를 강요하였다.
해고 전부터 가슴의 통증을 느끼고 해고 이후 더욱 건강을 해친 열사는 92년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었지만, 수술비용이 없어 미루면서 ‘비록 회사에서 일하다 몸이 상했지만 밀린 임금을 받아 수술하여 건강을 되찾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투쟁하였다.
열사는 93년 고법에서의 복직판결로 현장에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였으나 회사 측은 의해 거부되자 5월 19일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열사의 사망 후 가족과 해고노동자 열사들이 인천 길병원 영안실 농성과 회사 정문 투쟁 등으로 보상 등 합의를 끌어내고, 20여 일 후 인천지역 해고 노동자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묘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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