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건립

인천지역 열사 및 희생자

최동

1990.8.7 운명, 당시 30세,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 1960년

    8월14일 서울 출생
  • 1980년

    3월 성균관대 입학
  • 1984년

    10월 부천에서 노동운동에 투신
  • 1989년

    9월 4일 인노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구속, 집행유예로 출소
  • 1990년

    8월 7일 오전 9시30분경 한양대 사회과학대에서 분신

열사의 삶과 죽음

최동 열사는 민주화열기가 한창이던 ‘80년 서울의 봄’인 1학년 때 성균관대의 대표적인 이념써클의 하나였던 동양사상연구회에 가입하여 학생운동을 시작하였다. 83년5월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학내의 시위를 주도로 구속되었다가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를 맞아 84년 2월 8일 석방되었다. 출소 후 복학을 반대하고 노동현장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였다.
84년 부천의 삼창정밀, 동광정밀 등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주)세일, 극동금속 등에서 근무하며 부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89년 2월 검찰은 6공화국 들어 처음으로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 인노회 관계자 6명을 구속했고, 이 사건으로 89년 4월 28일 부천 심곡동 자취방 앞에서 치안본부 대공 3계 요원들에 의해 연행·구속되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며 자신을 자해하는 등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벌였고, 수감 중 구치소 의무과에서 지급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이후 발작과 실어증세가 나타났다.
9월18일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으나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후 종로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개월 뒤에 한양대에서 ‘미제와 적들의 탄압을 고발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여 오후 10시에 운명하였다.
최동 열사의 장례식 조사에서 박형규 목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배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하며 살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의에 맞설 힘이 없었던 최동 열사는 무릎을 꿇기 보다는 마지막 싸움의 무기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