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건립

인천지역 열사 및 희생자

최완용

1989.4.9 운명, 당시 25세
  • 1964년

    11월 2일 충남 천원 출생
  • 1983년

    인천에서 공장생활
  • 1987년

    산업재활원 방문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재해자들과 삶을 같이함
  • 1989년

    계양구 박촌동 소재 흥업사에서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산업재해를 당함
  • 1989년

    4월 9일 부평 철마산에서 산재없는 세상을 열망하며 분신

동지의 삶과 죽음

최완용 동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세의 어린 나이에 정든 부모님과 어린 아우에게 “부모님 제가 도시에 나가 열심히 일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견디십시오” 하는 말을 남기고 인천에 왔다.
동지는 저임금과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속에서도 주일이면 산업재활원을 방문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회사에서는 남달리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였다.
89년 3월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안전장치도 없는 프레스에서 작업하다 오른손이 잘렸다. 동지는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병원 산업재활원에서 재활기술을 배우기를 희망하였으나 회사와 병원(김인상 정형외과)의 거부로 그것마저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내가 죽으면 중앙병원 영안실에 안치해 달라’며, 죽어서도 산재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유서를 남긴 채 산재 노동자의 한을 가슴에 품은 채 온몸에 불을 붙였다.
동지는 산재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영리에만 치우쳐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자본가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산화해 가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