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 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4월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지역 인권조례를 제정·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부기독교단체의 반발로 폐지되었던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지난 9월 14일 재제정된 이후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인천광역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 예고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인천시민의 인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나쁜 인권조례’라며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세력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종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에 대하여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세력은 인천광역시의회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인천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일부 반대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이 인권도시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규약에 걸맞는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의 인권이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인천시의 인권행정과 인권정책이 보다 향상되길 바라며,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에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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