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건립

공지사항

“예비취업생을 위한 노동·성인권교육” 신청 안내의 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09-03
  • 조회수52

우리 센터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로인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민주·평화·인권 교육과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취업생을 위한 노동·성인권 교육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 다음 

■ 신청대상 인천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선착순 34학급)

■ 신청기간 : 2015년 9월 03() ~ 9월 11()

■ 교육일시 : 2015년 9월 14() ~ 11월 20(학교에서 지정 후 센터와 협의

■ 강 사 비 없음(센터에서 지급)

■ 주 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인천여성노동자회

■ 후 원 국가인권위원회

■ 접수방법 팩스(032-862-5352), 이메일 접수 idph@hanmail.net

(접수 후 전화주세요 032-862-5353 담당 – 고관배 총무)

■ 교육내용

제 목

내 용

시간

강 사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

인권감수성 깨우기동그라미의 비밀,

노동의 의미나의 권리에 대한 이해,

노동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 등

2교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

성차별성희롱

없는 직장 만들기

성차별 ‧ 성희롱의 이해 및 대처 등

1교시

첨부

1. 예비취업생을 위한 노동 · 성 인권교육 안내문 1.

2. 예비취업생을 위한 노동 · 성 인권교육 신청서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정책] 무단 수집 금지: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무단 수집 피해 발생 시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336 또는 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 등 불법적인 광고성 정보 전송을 방지합니다.